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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로 자전거 타고가다 화물차에 추돌당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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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2-07-10 16:41:17

본문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단리연금현가율(=240)


 


다.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성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매월수입액에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곱하고,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에 대하여도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그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 것은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 일실수입액만큼 과잉배상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원심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성년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까지 480개월 간의 일실수입을 매월 수입액에 단리년금현가율 240을 곱하여 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월수입액이 성년 이후보다 적은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22개월 간의 기간에 대하여도 다시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일실수입액을 현가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일실수입 총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합산된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 일실수입액만큼이 과잉배상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공1987,794), 1990.10.16. 선고 90다카23363 판결(공1990,2273), 1991.6.14. 선고 90다150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양녀



피고, 상고인 김도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3.20. 선고 91나4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의 가 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중앙선 우측 포장부분의 노폭만도 약 3.1.미터로서 가해화물자동차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함께 지나가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편도 1차선인 위 도로의 포장부분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화물자동차에 추돌당한 피해자인 소외 망 박난희에게 위 포장도로의 우측 비포장부분을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밖에 망인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이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의 나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으로서 매월 평균 금 284,660원의 수입을 얻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미성년 여자인 망인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1일 금 19,300원)을 그 일실수입 산정기초로 삼는 한편, 위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1일 금 12,600원)을 그 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제조부문의 노동시장은 건설부문의 노동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적, 폐쇄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 취업의 기회가 보편적이지 못한 점, 제조부문은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그 노동의 유형과 거기에 적응하는 신체적, 연령적 조건 또한 다양한 점 및 위 거래가격표상 제조부문의 노임액이 현재의 임금수준과 물가의 동향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가격표상의 제조부문의 노임은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임으로 보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1991.6.14. 선고 90다15013판결;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성년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까지 480개월간의 일실수입을 그 판시 매월 수입액에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곱하여 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월수입액이 성년 이후보다 적은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22개월 간의 기간에 대하여도 다시 그 판시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일실수입액을 현가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일실수입 총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산정방식은 위 합산된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의 일실수입액만큼이 과잉배상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