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사고 확인후 2년간 유효

작성일 2008-01-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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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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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

 


보험금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시점부터 2년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 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8일 의료사고로 장애아를 출산한 도모(35)씨가 모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사망일시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1천500만원 외에 재해장해연금 1억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상법상의 규정이 있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치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출산 2개월 전 어린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도씨는 2001년 8월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아를 출산한 뒤 병원측을 상대로 한 의료 소송으로 5년여간 보험금 청구를 미뤄오다 2006년 7월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약관에 정해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자 지난해 9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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