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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골프카트도 자동차..골프장 사고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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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7-03 0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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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


 


대구지법, 골프장에 7천300만원 배상 판결 

 골프장 내 전동카트도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골프장 측이 고객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3일 A씨의 유족들이 모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카트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라면서 “이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났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운행자 측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트의 뒷 좌석 양 옆에 난간이 있고 카트 지붕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던 점, 카트의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20㎞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망자가 손잡이 등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골프장 측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A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5년 11월 A씨가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이동 중 도로로 떨어져 뇌 충격으로 숨지자 이 골프장을 상대로 2억1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