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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 횡단 두차례 충돌 사망사고법원 `운전자는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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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7-18 0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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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에 재차 들이받혀 숨졌더라도 뒤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여)씨는 2005년 9월 새벽 1시께 지방의 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이씨를 뒤늦게 발견한 A승용차의 백미러에 부딪친 뒤, 불과 10~20m 뒤에서 진행하던 B승용차에 들이받혀 숨졌다.


이씨 유족들은 A승용차와 B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승용차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하면서도 B승용차에 대해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10%의 책임을 인정했고, 원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씨가 B승용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승용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B승용차는 이씨가 교각 뒤쪽에서 나와 무단횡단할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고, 이씨가 2차로에 나오기까지는 교각에 가려 발견할 수도 없었다'며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미확보의 잘못이 있다해도 이 잘못이 사고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그 도로를 통행ㆍ횡단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앞차에 의해 1차로 부딪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재차 충격한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그냥 단순히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의 과실보다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A승용차에 대해 책임이 없는 이상, B승용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