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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추적 피한 도주 차량사고 법원 `국가책임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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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8-03 0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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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고준우 판사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해도 국가가 피해 차량에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고준우 판사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책임만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음주측정에 불응해 교통법규 위반 이외의 다른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들로서는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이외에 그를 정지시켜 그에 대해 질문을 할 필요도 있었다'며 '순찰차량에 의한 추적은 직무 목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순찰차량이 이씨를 추적한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고 당시는 차량의 왕래가 별로 없는 새벽 1시께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이 추격으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으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예견했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6년 2월 경부고속도로 대전 고속도로톨게이트 부근에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경찰차 2대가 따라오자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 옆 차선의 차량과 부딪쳐 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에 보험금 8,000여만원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이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대신 물어내라고 소송을 내면서 '단속 경찰관도 높은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