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 앰뷸런스 사고 나면 100% 책임

작성일 2007-11-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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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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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홍진표 판사


 


응급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라도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홍진표 판사는 차를 몰고 가다 응급차량에 추돌당해 부상한 장모씨와 가족이 응급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장씨에게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2004년 8월 자신의 승용차에 두 살 된 딸을 태우고 경기도 파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앰뷸런스 한 대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차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더니 장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장씨는 어깨를 크게 다쳤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앰뷸런스 같은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다른 차량은 피하는 게 원칙이지만 모든 차량이 피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앰뷸런스 운전자가 교차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입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장씨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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