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지 없는 상태서 자살, 보험금 줘야

작성일 2007-11-3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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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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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아내와 자식들이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로 보험금을 달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아내는 2004년 5월 A보험사에 김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로부터 1년여 후인 2005년 6월 김씨는 수도권내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장롱에 넥타이를 걸고 목을 맨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보험사는 자살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와 달리 남들이 자신을 이유없이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밤에 벽에 걸린 액자들을 떼어내는 이상한 행동을 하며 전혀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자살 당시 확실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약관 규정은 그 정도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추상적인데 이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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