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노출로 폐질환 사망…산재

작성일 2007-01-2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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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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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


 


수년간 매연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다 폐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29일 송유관로 시설점검 및 순찰업무 시행업체에서 일하다가 숨진 김모씨의 아내가 "매연 노출에 따른 폐질환 악화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비록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으나 근무형태와 업무성격 등을 종합하면 오토바이 순찰근무에 따른 매연 등의 직접적인 노출과 혹한기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매연에 최소 5년 이상 상시 노출될 경우 폐질환이 악화될 수 있고 겨울철 오토바이로 매일 100㎞ 정도를 이동하는 경우 차가운 바람과 자동차 매연 노출 등으로 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더 빨리 악화시킬 수 있는데 김씨의 근무 여건이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9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송유관로 순찰업무를 해 오던 중 2005년 1월 집에서 출근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폐감염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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