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신호위반 사고시 책임

작성일 2007-03-0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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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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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12 단독 김연학 판사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12 단독 김연학 판사는 9일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 택시 운전사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119 구급차 운전사 안모(38)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긴급자동차일지라도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진입하는 경우 교통신호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하는 과정에 교통사고가난 점을 감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해 네거리를 지나다 택시와 부딪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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