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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유원지 익사사고 지자체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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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4-16 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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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 


 


안전 표시판이 없는 유원지 계곡 주변에서 물놀이 중 익사사고가 났다면 유원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A(41)씨 부부가 경남 밀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밀양시는 원고에게 3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양시는 유원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다수의 행락객이 찾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숨진 A씨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위험을 식별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유속이 빠른 곳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아들(11)이 지난해 7월 밀양시내 유원지 계곡에서 놀다가 인근에 설치된 배수용 파이프 속으로 다리가 빨려 들어가 익사하자 밀양시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