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단횡단 사망자 40% 책임”

작성일 2007-05-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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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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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



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23일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동생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김모(50.여)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들이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잘못으로 원고의 동생을 숨지게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4%의 만취 상태였던 고인에게도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심야에 편도 2차선의 간선도로를 무단 횡단하려고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원고 김씨는 동생이 2005년 11월 오전 1시께 전주시 금암동 앞 편도 2차로를 무단횡단하다 양모씨가 몰던 택시에 치여 반대편 도로에 넘어졌고 이어 달려오던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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