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호 않고 신원 안 밝히면 ‘뺑소니’

작성일 2007-05-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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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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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모씨는 회사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지만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여학생의 말만 믿고 연락처를 전달하지않은 채 갔다가 뺑소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강모씨는 백미러가 부서질 정도의 교통사고를 냈지만 차를 세울 듯 말 듯 하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을 운전석에 앉아 확인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갔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둘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했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똑같이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강씨에게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씨의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상해가 경미했고 사고장소도 회사 앞이라는 점이 감안돼 도주 혐의가 없었다고 인정됐지만, 백미러가 부서지는 정도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강씨의 경우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도 쳐다보고만 갔다는 점에서 도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최소한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유무와 정도를 확인해야 하고 자신의 신원도 알려야 도주차량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후 신원 밝혀야 =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1천589만5천여대로 국민 3명당 1대 꼴이다.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는 피고인의 수는 2004년 9천305명에서 2005년 7천430명, 2006년 7천666명으로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쳤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누가 사고를 냈는지 모르는 상태가 초래됐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물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지만 이는 가해자가 사고 발생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해 유무를 확인한 경우에 국한돼 있는 만큼 사고가 나면 신속히 구호조치를 취하고 신원을 밝혀야 한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사고처리를 위해 부인을 현장에남겨놓고 떠난 경우나, 지나가던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으로 보내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준 운전자의 경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줬으나 피해자나 병원측에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돌아갔다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운전자도 있다.



◇쌍방과실 때도 구호조치ㆍ신원제공 필수 = 


구호조치를 취하고 신원도 밝혀야 하는 것은 쌍방과실 사고 때도 마찬가지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뒤늦게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으나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떠난 화물차 기사 조모씨는 과실이 적다는 이유로 구호나 신원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큰 코 다친 경우이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 과실보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보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컸더라도 피고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이상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의무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간혹 피해자와 사고 발생 책임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 구호나 신원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 당시 감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신원을 밝히고 구호조치를 취해 도주차량죄 책임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를 거듭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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