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곳서 스키연습 다치면 50% 책임

작성일 2007-06-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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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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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


 


잘못된 장소에서 스키 초보자가 연습을 하다 다칠 경우 본인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스키장 내 직선 활강지점에서 S자 턴을 연습하다 뒤따르던 스노보더에게 부딪혀 다친 유모(33)씨가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유씨에게 일을 못해 생긴 손해와 치료비 등을 더한 금액의 50%인 2천624만여원과 위자료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보자인 유씨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중급자 코스에서, 더욱이 대부분의 스키어 등이 직선으로 활강하는 지점에서 급히 진로를 바꾸며 S자 턴을 연습한 점 등이 인정되는 만큼 사고책임의 50%는 유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5년 2월 전북의 스키장에서 연습을 하던 중 스노보드를 타던 김씨에게 들이받혀 넘어지면서 오른 무릎 인대 파열상을 입자 5천63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사고의 70% 책임을 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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