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른 아파트 배상 받는다

작성일 2007-06-0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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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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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


 


대법원, 분양사에 소송 건 주민 승소판결 

“테마공원 등 계약서 명시안돼도 지켜야” 


단풍나무 바닥재와 테마공원 등과 같은 아파트 외형과 재질에 관한 광고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 1998년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경기 파주시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P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당시 아파트 광고와 분양 안내 책자에는 거실 바닥재는 단풍나무 원목으로 시공하고, 단지 내 유실수를 심어 테마공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었다. 또 단지 내 게르마늄 성분 온천을 개발하고, 인근에는 서울대가 이전될 것이며, 전국 유명 콘도 및 휴양시설과 제휴해 입주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이를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2001년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를 한 뒤 김씨는 분양시 약속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을 알았다. 오히려 단지 주변에 안내책자에 없었던 대규모 공동묘지까지 있었다. 결국 김씨 등 주민 649명은 분양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아파트 온천광고와 바닥재, 테마공원은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광고의 내용과 모델하우스의 조건 등이 청약을 유도하려는 요소에 불과하다 해도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은 분양자와 분양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온천, 바닥재, 유실수단지,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이고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분양사가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도 분양사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철복선화 등 사회통념상 약속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은 광고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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