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벗어난 사고, 공무상재해 아니다

작성일 2007-06-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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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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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


 


공무원이 퇴근길에 잠시 목욕탕에 들렀다가 집에 가다 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당일 오후 10시까지 초과근무명령을 받아 공무 수행을 마쳤다고 하지만 확인대장에 해당 부서의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초과근무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원고가 사고 당일 공무를 수행했다고 해도 공무원이 통상적인 출ㆍ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통상의 출ㆍ퇴근 경로로 복귀한 후에 일어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퇴근 후에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위해 20분간 경로를 일탈한 점 등을 보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2005년 3월 집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택시에 부딪혀 전신에 중상을 입었고 “퇴근 후 목욕탕에 들러서 집에 오는 길에 사고가 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A씨가 주장하는 사고경위를 믿기 어렵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으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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