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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조울증 자살…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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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6-22 0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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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신태길 부장판사)


 


뺑소니 사고를 당해 정신 장애를 겪다가 자살에 이르렀을 때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신태길 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조울증을 앓다가 넉 달만에 자살한 조모씨의 딸이 자동차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조씨는 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보인 적이 없었고 다만 사고 이후 심리평가 결과 본래 불안하고 감정적인 특성이 우세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교통 사고가 조씨의 체질적 소인과 겹쳐 정신장애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조씨가 피해망상과 울분, 무기력증에 빠진 나머지 자살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조씨가 자살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으로 면책되는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 것을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씨가 생전에 맺은 계약의 보장내역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에서 2억여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2월 길을 건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조씨는 4일만에 조울증 등 정신 장애가 발생해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조씨는 퇴원 후 그해 6월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고 딸은 평소 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해 뒀던 보험회사 두 곳을 상대로 각각 4억여원과 1억여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