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여부 보험사가 밝혀야

작성일 2006-08-2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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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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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 3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대구지법 제 3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9일 강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주부 김모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4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자살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김씨가 2004년 4월 집을 나간 뒤 나흘 만에 포항 형산강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김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가 '자살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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