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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승낙한, 운전면허 취소자의 車사고도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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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9-21 00: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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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원이 일으킨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분쟁 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보험사는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책이지만 이를 모르고 운전을 승낙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식자재 납품업자인 육모씨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 박모씨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업무용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의 책임이 있는 보험 가입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보험 가입자별로 보험사의 면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