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증거용 몰카도 초상권 침해

작성일 2006-10-15 00:4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몰래 일상 생활을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가 보험사 직원들로부터 집과 회사 주변에서 몰래 사진을 찍힌 B씨 가족이 S 보험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 소송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보호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보험가입자들의 공동 이익이나 진실 발견이라는 보험사의 이익이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행, 감시 당하면서 일상 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도 결코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먼저 법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의학적, 논리적으로 소송 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타인의 법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설명했다.


 


B씨 가족은 2000년 10월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자 트럭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소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직원 2명에게 B씨 가족의 집과 회사 근처에서 54장의 사진을 몰래 찍도록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