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작성일 2006-10-2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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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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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정완 판사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정완 판사는 겨울철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A보험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관리자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까지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 제빙 작업을 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강설이나 결빙이 도로 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정도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도로에 빙판이 형성됐고 아직 빙판 제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운전자 스스로가 그런 도로 상황에 알맞은 방식과 태도로 운전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가 해당 구간을 매일 이용해 겨울철에 빙판이 잘 생기는 곳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빙판인데도 급제동을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도로 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피고의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보험사는 1999년 12월 인천 남동구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가던 정모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 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자 보험금 등으로 2억1천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인천시에도 70%의 과실이 있다며 1억5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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