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과실 사고는 보호자 책임"

작성일 2006-01-0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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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사 2단독 곽용섭 판사


 


청주지법 민사 2단독 곽용섭 판사는 5일 미성년자인 아들이 오토바이 뒷자석에 탔다 운전자인 아들 친구 과실로 숨졌다며 한모(45.여)씨가 운전자 어머니 이모(3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아들의 과실로 사고가 난 만큼 미성년자인 아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피고 아들이 폭력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는 등 피고가 아들에 대한 평소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하지만 원고 아들이 몰래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한 만큼 원고에게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쌍방 과실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아들 최모군이 2003년 3월 26일 친구인 이씨 아들 정모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자석에 탔다 정군 과실로 사고가 나 숨지자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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