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허취소 통지 못받은 `무면허운전' 무죄"

작성일 2007-09-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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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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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7일 뺑소니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경찰로부터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지 못한 가운데 또다시 운전을 한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이모씨(45)의 상고심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10월 운전 중 과실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해 11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받았다. 


경기청은 면허증에 기재된 이씨의 주소로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아 두 번째 통보를 했으나 이번에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다. 결국 경기청은 게시판에 공고를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했다. 


그러나 이씨는 2005년 3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까지 25km를 운행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이씨는 "통지서를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1, 2심 재판부가 잇달아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불복 상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운전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고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의 반송 사유가 이사나 소재 불명이 아닌 `수취인 부재'에 불과한데도 공고를 한 것은 효력이 없고, 무면허운전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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