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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자, 고급기술 연습중 부상 태권도 관장 40%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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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2-20 0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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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


 


태권도 초심자가 중상급기술인 뒤돌려차기를 혼자 연습하다 다쳤다면 이를 방치한 관장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19일 '초심자가 어려운 동작을 혼자 연습하도록 방치해 골절상을 입게 만들었다'며 손모(27.여)씨와 가족 등 4명이 태권도장 관장 최모(56)씨와 태권도장이 가입한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2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여자로서 태권도 수련 경험이 없고 수련을 시작한 지 5회째에 불과한 원고가 감당하기 힘든 뒤돌려차기 동작을 혼자 연습하게 해 관장에게 요구되는 보호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연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작을 교정해 주거나 동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중단시켜야 했는데도 원고가 중상급 난이도의 뒤돌려차기 동작을 수련한 당일 무리하게 연습하도록 해 사고가 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가 동작을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운동능력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이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시받은 동작을 만연히 실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성년자로서 수련 중 신체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면 난이도 조절이나 추가 수련, 교정 등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관 시험을 준비하던 손씨는 태권도 단증을 따기 위해 2003년 10월 태권도장에 등록해 다섯번째 수련일에 3∼4급자 기술인 뒤돌려차기 동작을 배워 허리ㆍ가슴 높이에서 몇번 연습한 뒤 최씨가 머리 높이의 펀치볼을 차도록 지시해 혼자 연습하다 착지하면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