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 신호 바뀌면 무단횡단 35%

작성일 2006-04-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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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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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1부 (이건배 부장판사)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가 깜박거릴때 도로를 건너다 빨간 불로 바뀌어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보행자 중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이를 무단횡단의 일종으로 간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1부 (이건배 부장판사)는 24일 모 자동차보험회사가 자사 보험 가입자(운전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6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점멸신호인 경우 횡단하는 중간에 적색신호로 바뀔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속히 건너거나 일단 정지해 다음 녹색신호를 기다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행자 김씨는 이런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운전자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65%로 제한한다'며 '보험회사는 김씨의 과실책임 비율 35%를 뺀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1월 서울 문래동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김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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