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 보상범위, 보험사 설명의무

작성일 2006-05-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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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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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정선재)


 


직접 운전을 하다 난 사고로 입은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에 대해 보험사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정선재)는 18일 S보험사가 '운전 중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가입자 서모(4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천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의 '탑승 중 교통사고시 보상' 규정을 비운전자로 탑승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보상범위와 관련한 중요 내용이므로 원고는 계약시 이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탑승중 약관'이 별도의 설명 없이 예상가능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직접운전 중 사고시 보상을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S보험사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한 서씨는 2003년 2월 가입자 군산시 조촌동에서 승용차 운전중 난 충돌사고로 무릎관절 연골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S사는 서씨의 사고가 약관상 '탑승중 사고'가 아니라 '기타 교통상해'에 해당한다며 치료비 550만원을 지급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계약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다'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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