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사용자 여부

작성일 2006-05-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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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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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폐석을 원료로 콘크리트,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을 운송해오기 위해 덤프트럭으로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덤프트럭이 작업 도중 우리 회사 컨베이어벨트를 파손하여 1천575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이 덤프트럭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덤프트럭 주인이 가입한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규정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주인은 질문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질문자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와 덤프트럭 주인 사이에는 사용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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