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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시효 사고발생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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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1-02 2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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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은 어느 시점부터 따져야 할까.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2일 박모(22.여)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3년 1개월 뒤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2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2000년 1월1일. 박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1개가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를 다쳐 그 해 2월10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3년여가 지난 2003년 2월5일 당시 가해자가 가입한 A보험사를 상대로 뒤늦게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송을 내면서 '병원치료가 끝난 시점으로 따지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 5일 모자라기 때문에 보험사는 마땅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로,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정도와 가해자,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라기보다 손해의 발생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씨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 2002년 12월31일까지 소송을 내야 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만약 박씨가 소멸시효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일부 승소도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