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소홀 추돌사고, 본인책임 85%

작성일 2004-02-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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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27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청소차를 들이받아 숨진 박모(당시 43세.목공)씨의 어머니(61)가 청소차 보험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생존시 예상수입과 장례비 등 손해액의 15%인 5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날이 흐리고 차량색도 어두운 데다 불법주차 상태여서 박씨가 어둠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청소차가 비상등이나 후방 경고표지 없이 미등만 켠 것으로는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박씨 역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작년 11월 12일 오전 6시께 서울 도봉동 쓰레기 집하장 앞 편도 4차선 도로 4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같은 차선에 불법 주차된 5t 청소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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