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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고장신호등 방치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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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03-11 2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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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승엽 판사 


    

 고장 신호등을 방치해둔 사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승엽 판사는 11일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에서 운행하던 택시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과 관련,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의 20%인 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수시로 신호등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고장시 곧바로 수리하거나 교통경찰 배치 등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는 고장 신고 접수 2일 후에야 수리하고 그사이 교통경찰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택시 운전자도 고장 신호등 앞에 있던 정상 신호등을 무시한 채교차로에 들어선 잘못이 있고 신호등 고장시에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안전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운전자와 서울시의 책임을 80:20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택시 기사 김모씨는 99년 3월 16일 밤 신호등이 꺼져있는 서울 연희동 연희교차로를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피해차량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