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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아버지 몰래 사고, 車 도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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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03-30 2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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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    


 


아들이 평소 운전을 말려온 아버지 몰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차량 도난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30일 아버지 몰래 승용차를 타고 나가 음주운전한 이모(23)씨의 차량에 들이받혀 숨진 A씨(당시 44세)의 유족이 가해 차량 보험사인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보험사는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이 당시 21세 이상 한정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이 씨는 당시 19세로 보험 적용이 안되지만 `차량 도난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 을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차량 도난'이란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지 않 고 제3자가 운전한 것을 의미하며 이씨는 평소 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려온 아버지 몰 래 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도난 운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학 휴학중이던 지난 99년 1월 군대에서 휴가나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평소 운전을 금지시킨 가족들 몰래 집에서 차 열쇠를 갖고 나와 길거리에서 만난 여 성들을 차에 태우고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A씨 를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