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일부책임

작성일 2004-07-06 21:4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 


 


운전자가 술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해 사고가나 부상을 당했다면 동승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6일 음주운전 차에 동승해 사고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김모(33.여)씨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승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정도로 만취한 박모씨의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박씨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