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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못내면 대체고용비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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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07-11 2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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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 부장판사는 11일 차 사고를 당한 장모(37.자영업)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세자료가 없다면 대체고용비로 일실 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청구액의 12%에 해당하는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사업자의 현실 수입액은 다른 종업원들의 노동력, 기업 시설, 기타 투하자본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사업주 자신의 개인 가동 능력 평가는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노동부 집계 도소매 자영업자의 월평균 수입 175만원을 배상 기준으로 삼았다.


 


차 사고로 2개월여동안 치료를 받은 장씨는 '월평균 967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위자료 등으로 8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