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라도 규정 어긴 사고 10% 책임

작성일 2004-08-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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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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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차량에 치였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최모(23)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이를 끌고 건너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점도 잘못'이라며 최씨에게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행자 신호라도 주위를 살피지 않고 빠르게 건넌 점을 법원이 과실로 인정함에 따라 퀵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등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최씨는 2002년 3월 보행자 신호로 바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중 정지 신호에 멈추지 않고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2개월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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