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지급 형사합의금 무혐의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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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14 16:02:2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先지급 형사합의금 무혐의땐 반환해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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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내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줄 알고 지급한 합의금인데, 무혐의 처분 받았으니 돌려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사고 뒤 처벌을 우려해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버스 운전사에 대해 법원이 합의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14일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강신중)에 따르면 박모(52)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삼거리에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손모(71)씨 아내의 장애인용 스쿠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손씨의 아내는 숨졌고, 박씨는 손씨에게 1천200만원을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손씨의 아내가 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형사처벌을 우려해 거액을 지급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합의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 소송을 냈다.
박씨는 "내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지급한 돈이니 합의금 가운데 1천만원은 돌려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박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범행을 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등을 적용,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