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따른 합의금 무혐의 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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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14 14:07: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착오에 따른 합의금 무혐의 땐 돌려줘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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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강신중)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 형사합의금을 오인 지급했다면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만으로도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14일 버스운전기사 박모씨(52)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남편 손모씨(71)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합의금 반환소송에서 "손씨는 박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해당 소송을 과실 유무, 즉 분쟁 자체에 대한 착오로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린 1심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1월29일 오후 2시30분께 버스를 몰고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삼거리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때 마침 좌회전하던 손씨 아내의 장애인용 스쿠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손씨의 아내는 숨졌고, 박씨는 손씨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함께 12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건넸다.
그러나 사고가 난 지 40여일 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손씨의 아내가 금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버스와 부딪혔다'며 박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괜한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즉각 '잘못 지급된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지불한 1000만원을 "과실 여부를 가리는 분쟁 자체에 대한 착오로 지급한 돈이며 박씨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며 합의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예로 들며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오인해 형사합의금을 착오 지급한 것"이라며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 되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