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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어떤 차에 치여 숨졌는지 모르면 공동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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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15 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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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


 


한 사람이 연달아 여러 대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몇 번째 충돌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면 가해 차량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M보험사가 임모(42)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모씨는 2002년 10월23일 오후 11시10분께 술에 만취해(혈중 알코올농도 0.21%)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중 천안시 성환읍 성환자동차매매상사 앞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승용차와 1차 충돌해 원래 자기 차선 안으로 떨어졌다.


이후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이 김씨를 2차로 충돌했고, 약 5분 뒤 임씨가 몰던 승용차가 3차로 김씨와 충돌해 20m 정도 끌고 갔고 김씨는 숨졌다.


 


M보험사는 2003년 6월 김씨의 유족에게 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임씨에게 1차 충돌 운전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임씨의 차량이 충돌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차례에 걸친 충돌사고 중 어느 사고로 피해자가 숨진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사건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임씨가 자신의 운전이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임씨가 자신의 차로 김씨를 충돌할 때 김씨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공동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행위자들이 연대해서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