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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행자전용교에서 자전거 사고, 지자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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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7-01 15: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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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 전용 다리라 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판사 소병석)은 A씨가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울산교 위를 중구에서 남구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약 50㎝ 정도의 패인 부분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어깨와 치아 등을 크게 다쳤다.

이 다리는 1935년 준공됐으며 노후 등 안전상의 이유로 1994년 11월부터 차량통행이 금지된 보행자 전용교다.

이후 울산시가 다리 위를 목재테크로 덮는 공사를 시행했고 A씨는 목재테크 중 일부가 함몰된 부위에 걸리면서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울산교 관리 주체인 남구청을 상대로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관리소홀로 이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남구청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고도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전용 다리를 자전거를 탄 채 통행해 통행방식을 위반한 점, 사고 당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방주시의무를 다소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