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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패션모델, 35세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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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15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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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여성 패션모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35세까지만 모델로 인정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15일 화보촬영 도중 사망한 패션모델 A씨의 부모가 A씨의 소속사와 화보촬영을 외뢰한 B사, 사진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인천 강화군 한 선착장에서 화보촬영을 하던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수심 8~10미터의 바다에 빠져 숨졌다. A씨의 부모는 "딸이 살아있었다면 60세까지 모델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보촬영을 총괄하던 피고들은 당시 선착장 부분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A씨로 하여금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거나 인명구조장비를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공동의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A씨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모델의 가동연한은 60세까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한국모델협회에 등록된 여성 모델의 연령별 분포에 비추어 보면, 현재 A씨가 종사하고 있는 패션모델 직종의 가동연한은 만 3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며 부모에게 각각 1억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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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기자 dan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