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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바꿔치기 뺑소니 부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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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23 16:37:08

본문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공2007.11.1.(285),1784]

판시사항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경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제106조(현행 제148조 참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2. 7. 선고 2006노3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무죄부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44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나(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위 대법원 2005도7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119 구조대원 및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인 공소외인이 위 차량의 운전자인 것으로 진술하거나 그녀로 하여금 그와 같이 허위신고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피해자 후송조치를 마친 후 사고현장에서 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인과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위 사고현장을 떠나기 이전에 이미 위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에 의해 도로 한쪽으로 치워졌고, 달리 사고현장에 교통상의 위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설사 피고인이 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직접 위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따로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그 형을 선고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 또는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원용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