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운행한 사람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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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21 14:03:0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대포차’ 운행한 사람도 형사처벌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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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 … 입법예고 2월 말
충남 천안경찰서는 이른바 ‘대포차’ 80여 대를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 30여 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 명의 대여자 이름으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해 대포차로 유통시켰다. 이들에게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자동차 관리법 12조 3항에는 자동차를 산 뒤 제3자에게 다시 팔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대포차’를 몬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최고 50만원)를 물리는 게 고작이었다.
내년부터는 이처럼 ‘대포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판매업자와 같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형사 처벌을 받는 운전자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안 내기 위해 고의로 15일 이내(잔금 지급일 기준)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다. 김철환 국토해양부 자동차 관리과장은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종전에는 사실상 판매자에 대한 처벌만 있어 효과적인 대포차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구매자도 처벌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갑생 기자
◇대포차=법인·단체 등의 파산 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가 운행되거나 무등록 매매업자를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불법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