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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졸음운전 동승자의 책임을 30%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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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0-04 11:30:01

본문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150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갑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강성헌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가단1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9.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988,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3.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495,823원과 이에 대한 2011. 1. 2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3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 2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00-0000호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관성교삼거리 방면에서
상계리 방면 약 300미터 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졸
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트럭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아래다리 심
부열상 및 근손상, 코뼈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위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 3, 4, 을1호증의 6, 7, 을2, 3호증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150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갑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강성헌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가단1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9.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988,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3.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495,823원과 이에 대한 2011. 1. 2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3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 2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00-0000호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관성교삼거리 방면에서
상계리 방면 약 300미터 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졸
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트럭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아래다리 심
부열상 및 근손상, 코뼈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위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 3, 4, 을1호증의 6, 7, 을2, 3호증
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
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
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
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져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1.
8. 12.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정형외과 의사 D으로
부터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후유장애진단서에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와
관련하여 “장해내용 : 부분강직, 장해부위 : 우측족관절, 장해평가 해당항목 : Ankle-Ⅱ
-1-b, 노동능력상실률 : 14%(1½년 한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는 하나, 다른 한편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동아대
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및 당심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건설기계 운전기사임에도 의사 D이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 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원고를 단순히 옥외근로자로만 적용하여 평가
한 점, ② 원고의 우측 하퇴부(소위 아킬레스건) 강직상태는 치료 종결로 보기 어렵고
- 6 -
원고와 같은 아킬레스건 강직으로 인한 발목 관절 운동 장애의 경우에는 우측 아킬레
스건 연장술이 가능하기는 하나 위 수술 시행 후에도 현재의 장애상태가 완전히 회복
될 가능성은 수치화가 불가능하며 그 예후는 알 수 없으며 그 효과와 성공 여부를 명
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추가적인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하거나
혹은 증상고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수술 등이 원고의 상해부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노동능력상
실율 24.8%의 후유장해는 원고가 향후 재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향후 위와 같은 내용의 재수술을 받기 위한 치료비는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노동
능력상실률을 24.8%로 인정함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는 등 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동능력상실
① 2011. 1. 28.부터 2011. 4. 30.까지 : 100% (입원기간)
② 2011. 5.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0. 2. 7.까지 : 24.8%1)
⑸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향후 치료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 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다리 반흔 치료를 위하여 2차례의 반흔성형술이 필요
하고 그 비용은 합계 11,840,000원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11. 21.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
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887,356원이 된다.
다. 기왕 치료비 : 534,210원
라.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합계
77,995,257원[=(일실수입 100,000,230원 + 향후치료비 10,887,356원 + 기왕치료비
534,210원) × 70%]
마. 손익공제
피고가 지출한 원고에 대한 치료비 10,023,000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 30%에 상응
하는 3,006,900원 공제
바. 위자료
⑴ 참작할 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부
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⑵ 인정금액 : 18,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 갑5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각 기재, 갑8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성형외과), 제1심 법원 및 당
심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정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2,988,357원[=재산상 손해 74,988,357원(=
77,995,257원 - 3,006,900원) + 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
생일인 2011. 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
- 8 -
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손주희
판사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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