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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소홀로 교통사고 이어 2차 사고...사고 유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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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8-16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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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빗길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 소홀로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2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손해보험사가 운전자 이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부당하게 받은 가불금 340여 만원을 보험사에게 되돌려 주라고 이 씨에게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오후 6시20분쯤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방면 편도 2차로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이 씨는 차량 증가로 서행하게 되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선 차량들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 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 이었기 때문에 이 씨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정차했다.

그런데 이 씨의 코란도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옆 차선에서 직진하던 김 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코란도를 들이 받은 2차 사고가 발생한 것.

이 사고로 이 씨가 상해를 입자 김 씨의 보험사는 고객인 김 씨 잘못을 100%로 보고, 일단 가불금 800만원을 이 씨에게 우선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이 씨의 과실로 1차 사고가 발생한 만큼, 고객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1심에서 승소해 450여 만원을 돌려 받았고, 이어 나머지 가불금 340여 만원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가 당시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이 씨가 차선 변경 중 정체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고 미끄러지는 1차 사고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재판부는 "다른 차로로 운행하던 김 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피고의 차량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angija@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