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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자 길헤매다 동사(凍死), 보험사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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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10-09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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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사고차의 운전자가 구조를 기다리며 주위를 헤매다가 강추위에 동사했을 때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정모(3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자는 구조자를 만나려고 피보험자동차를 벗어나 10시간 이상 헤매다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의 아버지는 2010년 1월13일 오전 8시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부근의 지평교차로 공사현장으로 잘못 들어가 조난상태가 됐으며 14일 오전 9시20분께 사고 차에서 18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정씨의 자녀는 아버지가 보험사에 조난 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숨졌으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숨진 정씨가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차 주변을 헤매다가 사망한 것은 사고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고인이 사고차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망했더라도 이는 사건 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피보험자동차인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