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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채혈지연, 고의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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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5-06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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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음주운전 단속시 채혈이 늦어지더라도 경찰관의 부당한 의도가 없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구모(4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구씨는 2004년 3월3일 오후 10시20분까지 청주시 상당구 탑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검문을 받고 10시43분께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5%로 나왔다.

구씨는 혈액측정을 요구했는데, 현장에 경찰청이 지급한 채혈용기가 없어 구씨가 치안센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이 인근 지구대 두 곳을 돌아 구해왔고, 오후 11시55분께서야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0.078%가 나왔다.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호흡측정부터 혈액채취까지 걸린 72분간의 자연감소치 0.009%를 더한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구씨를 약식기소했는데, 구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에 대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안되는데, 구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농도에 도달한 시점이 불확실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면허정지처분 또한 취소됐다.



구씨는 “혈액채취가 72분간 지연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왔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정불화를 겪고 직장에서는 권고사직됐다”며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하면 ‘즉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채혈토록 돼 있는데 여기서 ‘즉시’는 ‘현장에서 곧바로’ 또는 ‘다른 절차에 앞서’라는 개념이다. 1시간 이상 걸렸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단속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1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침 중 ‘즉시’의 의미는 시간 경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 지체하지 않을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의도나 불합리한 사유에 따라 채혈을 지연시켰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72분 뒤 채혈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측정자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