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 엄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5-18 14:33:4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 엄벌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5.18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210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
보험 가입됐어도 진심어린 `반성` 없으면 실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 해도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의 실형 선고는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엄벌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치다 보행자 2명에게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한모씨에게 최근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의 경우처럼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보장될 때는 통상 벌금이나 집행유예ㆍ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지만 이번 재판부는 아무런 반성없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이전과 전혀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의사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원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도 작년 11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 60대 노인을 치어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김모씨에게 최근 금고 7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했으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고의 과실과 결과가 중하다는 것이 실형 이유였다.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도 횡단보도에서 70대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합의를 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신호를 무시한 채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자전거 운전자도 금고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욱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운전자에 대해 약식 기소된 사건을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처벌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보호공간으로 사고가 나면 보행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데도 운전자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안이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인식에 경각심을 주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