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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운전면허 취소 안됐는데 택시면허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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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5-20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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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경우 운전면허는 사망 때문에 당연히 효력을 잃는 만큼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개인택시 사업자 A씨의 부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택시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7월4일 밤 춘천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대형 추돌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A씨는 숨졌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9%의 만취 상태였다.



A씨의 부인은 여객운수법상 택시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근거로 ‘택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상속 신고를 했지만 춘천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개인택시 면허 취소를 진행 중’이라며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였다.



그러나 A씨 부인은 “남편의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게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당연히 실효(失效)된 것이다. 남편은 운전 중 사망해 실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되지만 택시사업 면허 취소 사유는 되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상 관청은 개인택시업자의 운전 면허가 취소된 때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바 없는 경우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망인의 실질적 면허취소 사유는 음주운전이므로 택시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망인에 대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불가능하다. 또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