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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지 90분이 안 지났다면 `위드마크`로 운전면허 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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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5-31 14: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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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지 90분이 안 됐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혈중 알콜농도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장모(28) 씨가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한 수치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지 90분 안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시간 경과에 따라 분해된 농도를 더해 산출해 낸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낮아진다고 보고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를 0.105%로 보고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장씨는 새벽 3시50분쯤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지구대로 연행됐고 50분 뒤 측정한 혈중 알콜농도는 0.099%였다. 하지만 경찰은 장씨가 술을 마신 게 2시간 40분쯤 전이라고 진술하자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0.105%로 판단했다. 혈중 알콜농도는 보통 술을 마신 지 30분에서 90분이 지나면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0.008%에서 0.03%씩 감소하게 된다. 


장씨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최종 음주 시각이 새벽 3시가 넘었었다며 진술을 바꿨지만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술집에서 적발지점까지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같이 마신 친구들의 증언을 고려해보면 최종 음주시각은 새벽 3시 20분 쯤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장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계속 오르는 상태에 있었고, 역으로 더해서 계산한 0.105% 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