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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증거 없어도 '정황' 충분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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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3-06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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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이 충분하다면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접촉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정황 등은 음주운전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8월 김 모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당 앞에 있던 차량을 5미터 가량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였으며 당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자친구 식당 앞에 차량이 무단 주차돼 있어, 항의 차원에서 앞을 가로막아 놓고 그 뒤부터 술을 마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김 씨가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목격자만 있을 뿐, 운전하는 걸 직접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김 씨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이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식당에 새벽 1시까지 있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 차량 등이 도로를 가로 막고 있던 1시 간 반 동안 통행하려던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