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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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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12-11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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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험계약서에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가 가입자의 오토바이 소유와 탑승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7월, 백 모 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러자 백 씨의 부인은 1년 전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종합보험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 3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백 씨가 보험 가입 당시에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속였다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오토바이 소유와 탑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백 씨는 보험 가입 당시까지 같은 보험사에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백 씨가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고가 난뒤에야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백 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사가 전산망 조회만 하면 백 씨가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알지 못했다면 이 역시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홍동기, 대법원 공보판사]
"보험사로서는 전산망 조회를 통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걸 알았거나 혹은 만약 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