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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잘못 넣은 차 시동걸려 본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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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8-17 16: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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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기름을 잘못 넣은 차가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 9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이때 주유소는 얼마를 물어줘야 할까.

울산지법 소액11단독 이봉락 판사는 피해 차량의 소유자 조모(37)씨가 주유소 사장을 상대로 낸 9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름의 혼유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50만원만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동이 걸려 더 나온 견적비 850만원은 기각했다.

이 판사는 "조씨 차량의 경우 기름이 혼유됐다고 하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수리비가 40~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수리비가 900만원으로 확대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당시 조씨 차량은 리모컨에 의해 일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도록 세팅돼 있었는데, 주유소 측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유소 측은 조씨에게 통상손해인 50만원을 한도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손해로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에 사는 조씨는 올해 초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시동이 켜지면서 90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와 주유소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jjs@newsis.com